안녕하세요!
오늘은 주택청약통장 입금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는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게요
구성은
1. 주택청약 입금액 소득공제 조건
2. 주택청약 입금액 소득공제 받는법
3. 주택청약 납입금액 소득공제시 주의사항
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
[1] 주택청약 입금액 소득공제 조건
1) 소득이 있는 근로자
2) 연소득 7천만원 이하
3) 무주택 세대주 일것 (무주택확인서 필요) - 해당 세대의 세대주로 해놓을것
[2] 주택청약 입금액 소득공제 받는법
1) 연말정산시 '주택마련저축'란을 눌러보면 보통 이렇게 금액이 안나옵니다.
이럴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청약을 하고있지만 이건 공제가 안되는구나 ~ 하고 넘어가시는데
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!!
2) 주택청약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'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'을 합니다.
-농협을 예로 들겠습니다.
-해당은행 홈페이지에 '주택청약'을 검색한 뒤 '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/해제' 란으로 들어갑니다
3)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순서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화면에서 등록 및 무주택세대주 확인
(저는 이미 등록한 상태라 등록 대신 해제가 보이네요!)
-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
(등록을 안하면 계속 못받습니다)
-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따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-온라인으로 등록하였다면 등록 후 "주택청약 납입증명서"와 "주택청약통장 사본"을 뽑아놓습니다.
(추후 자료 증빙용으로 제출할 수 도있습니다. 저희 회사는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)
[3] 주택청약 납입금액 소득공제시 주의사항
1) 위의 신청방법으로 꼭 신청해놔야 공제가 가능하다.(자동으로 안됨)
2) 연간납입금액의 40%(연240만원 한도)이니 밀린금액을 미리 납부할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납부합니다.
*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: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일것
*한도 : 연간 납입금액(연240만원 한도)의 40% 즉, 96만원
*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방법 : 직접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,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후 납입증명서 와 통장사본을 출력합니다.
국세청 홈텍스에 금액이 안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직접 등록합시다!!
내돈은 스스로 챙깁시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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