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구성>
1) 불법축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?
-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활용
2) 불법축사의 행정처분 절차
3)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계산
(여기서는 1)만 다룹니다.)
1) 불법건축물(축사)인지 확인하는법
-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(luris.molit.go.kr/web/index.jsp)
-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지번을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알아봅니다.
-지번을 검색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해당지번의 정보가 나옵니다.
-여기서 좀 내리면 <행위제한내용>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관련된 행위의 법률을 눌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.
저는 "가축사육"에 관하여 궁금하니 "가축사육제한구역"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았습니다.
-제가 아까 검색한 땅은 아래와 같이 "가축사육제한구역" 이였습니다. 하지만 다같은 제한구역이 아니고, 지자체 조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아야합니다.
-"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율"에 위배 된다고 위에 사진에 적혀있는데 이것은 스크롤좀 내리면 있는 행위제한내용에 항목들이 잘 나와있어 클릭해보시면 됩니다.
아래사진을 보면 아~ 여기는 아래와 같은 내용때문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가축을 키우면 안되는구나!
하면 됩니다. 더 자세한 이유를 알아보시려면 위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대조해보시면됩니다.
-저는 당진지역의 땅으로 보았으니 이제 해당 조례를 찾아봅시다.
해당 토지를 포함하고있는 지자체 조례역시 행위제한내용에 다 잘 나와있습니다.
해당 땅은 "가축분노의 관리 등"에 의해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이므로 "전부제한구역"에 속합니다.
"일부제한구역"이라면 비빌수 있겠지만 "전부제한구역"이라 여기서는 가축 못키웁니다.
'그외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위험 (0) | 2022.11.21 |
---|---|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하는법 (5) | 2020.01.24 |
댓글